[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조합경영혁신법, 축산물수급안정법, 수산자원보호강화법
박 의원 대표발의 법안 95건 중 총 53건 통과…통과율 55.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발전3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림조합경영혁신을 위한 ‘산림조합법’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법’과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며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내용이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되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국회의원과 축산단체 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총어획허용량제도(TAC)를 보완한 법률안이다
박완주 의원은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각각 1건씩 통과돼 매우 뜻 깊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농해수위 여당간사로서 농어업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발전3법’외에도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95건 중 현재까지 총 5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통과율이 55.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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