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표준화‧‧‧“수의사에게 책임전가 할 뿐”
동물 진료 표준화‧‧‧“수의사에게 책임전가 할 뿐”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1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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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무조건적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촉구 유감 표해

"동물의료체계의 근복적인 문제해결 시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유감을 표했다.

수의사는 무조건 적인 수의사법 통과에 대해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비 부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마치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물은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특성 상 동물의료는 사람의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특히 초반에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워 진료가 진행되면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될 수 없다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처음 안내보다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우를 과다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청구를 제한한다면 수의사는 동물에게 있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반려동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서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단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비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있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공산품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한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선진외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인정하는 사실로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과 공공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의사회는 국가의 합당한 지원 없이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실비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마다 광견병 백신접종에 협조하고, 국가의 책무를 대신해 동물등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유기동물보호소의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수의사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연대성명 발표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과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반감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연대성명서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지금이라도 동물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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