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유업체 경영안정 위해 210억원 지원
낙농진흥회, 유업체 경영안정 위해 210억원 지원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3.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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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와 유업체 소득원 확대에 힘쓸 것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유가공업자·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3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아울러, 원유 검사장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집유주체가 소속 낙농가의 원유위생 안전을 위한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집유주체에서는 유가공 시설과 집유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원유안전관리 등 낙농·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집유주체 및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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