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바로 신고 하세요!”
처음 보는 외래 식물병해충, “바로 신고 하세요!”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2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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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아 병해충 확산 차단 주력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시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처음 보는 외래 병해충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속히 신고해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농업 및 자연환경 등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의 하나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발견 시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올해 3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식물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류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 일반 공산품 등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trap)을 설치하여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예찰과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며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 골든타임을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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