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SOP 규정 강요에 농가 “가금산업 말살” 원성
가금농장 SOP 규정 강요에 농가 “가금산업 말살” 원성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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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입식 전 점검시, AI 발생농장 입식요령 적용 부당

현실적인 AI 대책마련 있어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정부가 가금 농장 전실설치 기준을 조류인플루엔자(AI)긴급행동지침(SOP)을 준용하라는 지침에 가금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 공문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고병원성 AI의 해외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 있으니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꼼꼼히 실시한 후 신고토록 교육 및 홍보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는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는 대목이다.

가금단체는 이 같은 내용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SOP의 제26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있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가금단체는 법에도 없는 AI 발생농장의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방역정책국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방역정책국은 지난 2월 국내에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이제는 모든 가금농가들이 가금류를 입식하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던 방역정책국은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떠한 시설자금 등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게 강요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가금단체는 방역정책국에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농가와 소통을 통한 현실적인 AI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금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가금농가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금산업의 말살을 원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AI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사육제한 연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바 있는 가금농가들이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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