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때 묵은 축산법 이제는 손볼 때 됐다
[기자수첩] 때 묵은 축산법 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4.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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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축산법은 그대로네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산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다.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만들어졌던 법안이 현재까지 적용돼 제약이 많은데다 상위법과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거나 축산업 허가가 돼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돼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공포 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의 경우 등록 건축물로 전환을 위해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성·영동 등 16개 시·군에서 지역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퇴비사 조건부 설치를 제한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상 퇴비사는 배출시설(축사)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하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 역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의 상충된 법안은 이미 정부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사 설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치자. 이번엔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떠오른다. 축산 악취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지자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를 계속해서 강화해왔다.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명시해놨는데 정부의 제한 거리 권고안을 따르고 있는 지자체는 김해, 양산, 하동 등 3개 지자체밖에 없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해당 권고안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만들어졌다. 농가와 도로, 배합사료공장 등의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의미에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대부분의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이 없던 시절 만든 법이 농가를 옥죄고 있다. 들쑥날쑥한 지역별 규제 차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등의 문제를 정부는 직시하고 즉각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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