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신산업 발목 잡는 사전 규제 없앤다”
“농식품 신산업 발목 잡는 사전 규제 없앤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16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홍페이지 캡처
농림축산식품부 홍페이지 캡처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신산업·신제품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정부가 2020년 규제혁신의 기본방향을 경제혁신, 민생혁신 및 공직혁신으로 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했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또는 엄격하고 제한적 지원조건등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조건’, ‘선허용 후 필요시 사후적 규제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정부가 주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동참의 성격도 있다.

농식품부의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다.

이외에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 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했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