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냉해피해 수년째...정부 대책은 후퇴 중
봄철 냉해피해 수년째...정부 대책은 후퇴 중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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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근본적 대책마련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수년간 봄철 냉해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후퇴하고 있어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 단체들은 최근 정부에게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골자를 담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한농연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피해 자료에 따르면 유례없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감자 402ha, 녹차 227ha 등 총 7374ha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간 3~4월을 기점으로 냉해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수준(피해인정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전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냉해 피해와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감안해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피해보상율 80% 확대, 보험료 할증 폐지 및 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민회총연맹도 즉각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농가와 함께 피해를 정밀조사하고 시급히 필요한 영양제 비료 등을 공급하고 공동방제 비용을 편성해서 피해농가에 지급하고 농작물재해 피해수준을 기존대로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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