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관련 특별 사복경찰 활동 시작
국립종자원, 종자관련 특별 사복경찰 활동 시작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4.2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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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무분별한 카피에 경종

종자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종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자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19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로서 지켜야 할 서약을 다짐했다.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21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 수사관들은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아 단속·수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특별사별경찰 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유통조사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는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품질허위표시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근원적인 단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불법·불량종자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게 됐다.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 침해행위 조사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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