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축산차량 통제조치 반대 입장 표명
한돈협, 축산차량 통제조치 반대 입장 표명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4.2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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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는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사료빈, 출하대 농장 외부에 설치, 농가 부담 커

벌금 과태료 아닌 권고형태 시설개선 필요해


최근 농식품부가 ASF 확산 방지대책으로 축산차량 통제조치를 밝힌 가운데 한돈농가는 정부가 농가를 옥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2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5개 시·군의 축산차량 양돈농가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5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뿐더러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여건이 다양해 농가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돈협회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제재를 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SF 확산을 막으려면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먼저 야생멧돼지를 박멸하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돈협회는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환경부가 직무유기로 멧돼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은 지난해 ASF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통 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오히려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ASF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정부는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가해자로 내몰고 있다협회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에 전달했다. 양돈농가가 축산차량 통제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도 인지한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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