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명칭 변경필요…현실은 ‘무용지물’
무항생제 명칭 변경필요…현실은 ‘무용지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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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야기하는 '무항생제' 명칭 도마 위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무항생제 명칭을 두고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했다. 축산법은 324일에 개정됐으며 8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축산법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무항생제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항생제란 항생제·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로 사육한 축산물을 말한다. 하지만 무항생제 우유와 일반 우유는 다르지 않다. 일반우유를 집유할 때 까다로운 항생제 잔류검사를 진행하는데 항생제가 1%라도 검출되면 즉각 전량 폐기처분하기 때문이다. 잔류 위반 시 해당농가는 폐기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올해 7월부터 식약처가 전담하는 원유국가잔류물질검사체계(NRP)가 도입돼 원유 안전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무항생제 명칭 문제는 2015년 국정감사와 국회에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명칭변경을 요구하면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일반우유도 무항생제 우유인데 일부 업체들은 일반우유와 다른 것 마냥 무항생제 우유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무항생제 우유의 주 소비층인 주부들은 가족을 위해 무항생제 우유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무항생제명칭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송했다. 축산정책국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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