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방역 강화···양돈농가 차량 통제
ASF 차단방역 강화···양돈농가 차량 통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5.0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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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일부 제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질병 확산 막기 위해 정부가 1일부터 14개 시·군 양돈농가의 축산차량에 대해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의 395호 양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농가는 접경지역 9개 시·(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이다.

이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6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며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까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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