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전년 대비 44.6%↑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신규 등록 반려견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인을 잃은 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 시행됐으며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했으며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도 13만 5791마리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동물보호센터 284개소에서 운영비 232억원이 소요됐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집계됐다. 이때 주인 잃은 동물들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주도 정책 및 소유자 등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향상 등 긍정적인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