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구제역 재발 방지 ‘총력’
검역본부, 구제역 재발 방지 ‘총력’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6.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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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 정밀진단 업무자 대상 교육 실시

항체양성률 진단 절차 개정···2차 확인검사 진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올해부터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기반 구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313~521일 까지 약 2개월간 전국 46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도 방역부서의 구제역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구제역 항체 정밀진단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속 정확한 구제역 항체 정밀진단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개정된 규정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SP검사,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확인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인 돼지(비육돈)농가에 대해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SP항체검사 키트(2)를 기존 키트와 함께 활용하여 항체양성률을 최종 판정하도록 진단 절차를 개정해 511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1차 항체양성률 30%미만으로 판정된 돼지(비육돈)농가의 경우, 정확도 향상을 위해 2차 다른 진단키트로 추가 검사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모두 기준치 미만(30%)일 경우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된다.

또한,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구제역 혈청 예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 시기를 고려한 시료채취 구간 설정, 돼지 대상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내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의 전산 등록 의무화 등이 추진됐다.

김재명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도 시험소의 구제역 혈청 진단 기술 표준화 및 항체양성률 진단 정확도 향상으로 현장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농가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구제역 항체 정밀진단 기술을 지속 개발·보급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통한 청정화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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