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장관 경마자문위 설치…전문성 보완
농식품 장관 경마자문위 설치…전문성 보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5.2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장관 장외발매소 개선명령 가능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가 경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8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은 농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사회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농식품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한다.

또한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 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마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효 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