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임실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 돋보여...군민들로부터 행정신뢰도 높아져
- 임실군의회 「임실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부결 처리
최근 돈사 악취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실군 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실군의회 김 모 의원은 지난 5월 가족이 운영하는 돈사의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임실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군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양돈농장의 악취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2017년 군 의회에서 진행된 김 의원의 자유발언을 보면 “돈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는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전역의 악취민원 발생요인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다.
현재 김 의원 측은 임실군 강진면에서 550마리의 돈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돼지 550마리를 키우고 있고 돈사를 운영한지는 25년 정도 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 힘들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이 되면 돈사에서 나는 악취로 돈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 해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고 오로지 악취 민원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김 의원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이 농장은 축산물 HACCP 농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ACCP 인증 농장 표지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년 전 항생제 검출로 인해 재인증에서 탈락 한 것.
하지만 농장입구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에는 ’당 농장은 HACCP SYSTEM(양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HACCP 인증 농장이 아닌 경우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에서는 3월 20일에 「임실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 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슬러리 돈사에서 악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톱밥돈사로 전환할 때 거리완화와 돈사 증축을 허용해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