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규제만 날로 늘어···농가 ‘한숨’
오리농가 규제만 날로 늘어···농가 ‘한숨’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6.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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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방역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리 산업은 방역 규제 속에서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 위험성 평가기준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오리농가의 원성이 드높아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산업의 불황을 야기하는 규제일변도 방역정책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 산업의 진흥을 고려하는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11차례 조류인플루엔자(AI)를 겪으면서 각종 방역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도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국내에서 정례화 되면서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제한을 당해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AI발생이 잠잠한 것은 주요 AI 매개체인 철새에서 2018년부터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겨울철마다 오리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방역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자단체와 협의 없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로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오리 농가를 1등급~5등급으로 평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육제한 농가 선정 및 오리입식 전 검사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오리협회는 정부에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의 큰 피해를 야기하는 임시방편적인 AI 대책인 사육제한 정책은 철회하고 대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보상금을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의무 부여로 사육마릿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지만 마땅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SOP(긴급행동지침)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농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해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산업만 억압하는 규제로만 작용될 뿐이라며 가축전염예방법 및 SOP도 개정해 근본적으로 AI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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