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9월 재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9월 재개
  • 석민정
  • 승인 2020.06.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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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부터 원서접수···전북 전주서 치러져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지난해 ASF 영향으로 취소됐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올해 재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12, 실기시험은 10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5천 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오형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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