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정법안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과연 21대 국회는 다를 것인가?
[사설] 농정법안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과연 21대 국회는 다를 것인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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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21대 국회 회기 시작부터 농업 관련 다수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희망과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토록 한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까지 확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의 기금 조성참여를 의무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전 국회에서도 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상황은 아주 창피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당시 FTA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은 정권실세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엉뚱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00억원대의 거금을 몰아주고 상생기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2017309억원, 2018231억원, 2019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쳐 3년 간 목표액 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했고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2.3%에 불과한 68억원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4년 무역이익공유제를 농민단체, 학계와 정치권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지면서 한·FTA의 비준을 맞아 농민들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기금이다.

당시 2014년 한·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한·FTA 비준 반대여론이 강력했기에 201510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촉구 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201611월 국회 한·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합의했으며 121일 한·FTA 비준은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19대 임기가 종료되는 529일까지 상생기금 법안을 논의가 아닌 상정조차 하지 않아 자동폐기 됐다. ·FTA의 비준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한다고 농민을 현혹해 놓고 한·FTA 비준이 끝나고 나자 나 몰라라 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에서 한·FTA 비준을 위해 농어민 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의 제안했던 취지를 되살려 보려했으며, 당시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 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 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바 있다.

이것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발생 취지이며,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당시 FTA 찬성을 부르짖으며 정부·국회 그리고 기업들은 국가의 생존을 외치며 수출주도성장을 주장했고, 농민단체 기타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과 직접적으로는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하며, 지금까지 방치 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그 외 윤준병의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제정안’, 박덕흠의원의 농업인 기초연금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개호의원 고향사랑 기부제등 농가소득 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및 발전, 농가안정을 위하는 그동안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법안 발의가 다수이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대국민·농어업인들에 대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닌 진정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킬 농업을 위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과 소신을 지닌 국회가 돼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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