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조세감면제도 연장 법률안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 조세감면제도 연장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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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등 농업인 조세부담↓ 기대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 직선제 변경 법안도 내놔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는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햇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전체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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