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나지 않는 돈사 만들자’는데 임실군의회에서 제동...임실군 축산인들 분통
‘악취 나지 않는 돈사 만들자’는데 임실군의회에서 제동...임실군 축산인들 분통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6.17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임실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임실군의회에서 부결처리

- 임실군 축산인들 길은 열어놔야 하는데 길 마저 막아 버렸다고 분통 터트려

개방형 축사에서 생활하는 돈사 안 까지 들어갔지만 돈사의 역한 악취로 숨쉬기도 거북했던 축사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임실군의회에서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320일에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 임실군 축사 농장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개정안에는 슬러리 돈사가 톱밥발효돈사로 바꾸고자 할 때 톱밥발효돈사에 대해 거리완화와 증축을 허용해주자는 개정안이 담겨 있다. 이는 슬러리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돈사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임실군에서 톱밥발효돈사를 운영하는 농장주들에 따르면 강진면에서 임실군의회 김 모 군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돈사가 악취로 인해 지난 5월 임실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본지 보도 2020610일자) 거론하면서 임실군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실군 강진면에서 가족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의회 김 모 의원의 2017년 임실군의회 자유발언을 보면 돈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는 코를 막고 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전역의 악취민원 발생요인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악취에 대한 문제를 행정에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본지는 일반 돈사와 톱밥발효돈사의 악취 취재를 위해 임실군 지사면에 있는 톱밥발효돈사를 12일 본지가 찾았다. 톱밥발효돈사의 개방형 축사에서 생활하는 돈사 안 까지 들어갔지만 돈사의 역한 악취로 숨쉬기도 거북했던 축사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반면 바로 옆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가 너무 심해 숨을 쉬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매우 불편했다.

임실군 지사면에서 톱밥발효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톱밥발효돈사는 암모니아 가스가 없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고 돈사의 철 구조물이 부식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돈사의 농장주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고 심지어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톱밥발효돈사는 축산 폐수배출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에서는 돈사의 악취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 한 걸로 아는데 임실군의회가 왜 부결 시켰는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임실군의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톱밥발효돈사 돼지는 친환경 축사에서 돼지들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하고 있어 자란 돼지는 뛰어난 육질로 고기도매상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에서 슬러리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 모씨는 슬러리돈사도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면 악취가 줄어들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행정에서 이번 기회에 톱밥발효돈사만을 위한 조례안 보다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슬러리돈사도 지원이 가능한 조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며 슬러리돈사가 군 행정에서 외면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톱밥발효돈사는 축산 폐기물로 인한 하천 오염방지는 물론 별도의 분뇨처리장이 필요 없어 악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 시설비와 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여름철이면 급증하는 축사악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축산환경 개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임실군은 임실군의회가 부결 처리한 임실군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여서 임실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