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수 화상병 이대로 좋은가?
[사설] 과수 화상병 이대로 좋은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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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몇 해 전부터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올해 역시 재현되고 있다. 올해 들어 충주242, 제천42, 진천1, 안성15, 파주1, 음성6, 천안1, 익산2, 평창2 곳이 발생해 9일 기준 총 312농가 약187ha에서 확진 발생됐다. 이에 과수농가 및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527일부터 65일까지 집중조사 결과 포함 242농가에서 확진됐으며, 전년도 보다 더욱 범위가 확산돼 가고 있다.

2015년 처음 천안 발생이후, 2017년 강원 원주 와 평창으로 확산됐고, 지난해 음성에서 발생한 후 시와 군에서 다시 읍과 면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발생의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의거 위기경보 단계를 525일부터 관심에서 주의61일부터는 경계로 상향조정 했다.

또한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는 매몰 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는 매몰을 추진 중에 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원으로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

이 균에 감염된 나무는 잎과 꽃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

감염된 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개체수목들은 모두 폐기해야하며, 발병지역에서는 5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과수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몇 년째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그 감염경로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전파 상황이 사람의 옷에서 전파됐는지, 농약상이나 농가의 차량으로 전파됐는지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한 것이다.

농진청은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수칙 준수와 발견 후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과수 화상병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지금까지 수백억이 지출됐지만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보상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이에 대한 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한 실제비용 등의 지급방식 등에 대해 매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 전반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추경안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과수 화상병 등의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 무서울 뿐이다.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야 추경 등을 통해 보완하거나 개선한다 할지라도 연구예산의 삭감은 이러한 농업계의 피해를 단순보상으로 해결하고 이후는 생각 않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면서 발생원인도 아직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에 대한 연구용역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은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국가 세금으로 몇 조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 회사를 유지시킨다. 농가들은 일부 보상금 지급으로 우선의 일부양식만을 지급하고는 이후의 대책이나 생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예산을 확보해 이러한 피해발생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른 국가들의 화상병을 연구·조사하고 화상병의 근절과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농진청의 설립취지를 되살려서 연구기관 확대와 연구원을 충원해 미래의 농업과 그에 따른 농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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