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피해 ‘실효적 지원 대책’ 마련되나
농작물 냉해피해 ‘실효적 지원 대책’ 마련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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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응해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농작물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해 농약대와 대파대(타작목 파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도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여기에 냉해 등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외에도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으로 영농·영어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건의 법률안에 명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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