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어업회의소’ 공감-국회 제정안 발의…분위기 고조
농협 ‘농어업회의소’ 공감-국회 제정안 발의…분위기 고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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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회의 논란 ‘해프닝’ 일단락…법제화 논의 가속도 붙을 듯 
신정훈 의원,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농협이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업회의소 추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에 격분한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협중앙회에 공식 사과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특위에 회의 발언은 참석자의 개인소신이며, 농협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예전부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 문제점과 우려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이상 발기 및 동의가 필요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특히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적절한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농어업회의소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시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에 의견을 물어 적극 수렴해야 한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식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 의견 일치와 국회에서 제정안 발의 등으로 농어업회의소 논의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농어업인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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