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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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취업가능 연한 상향 등 눈길
농·축·식품 제도 13건 개정…현장 요구 반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축·식품 제도는 총 13건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특징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안전문제 등 현장의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등이 올해부터 달라질 제도다. 주요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내달 12일부터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 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하고,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하고, 제정 내용은 내달 21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20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미만) 초과 농어촌민박은 양수양도가 불가능했는데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고,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 시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돼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게 개정돼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등 시행

내달 28일부터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해 인증이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도록 ‘유기’ 인증·표시기준을 완화해 시행된다.

여기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된다.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정 내용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효율적 이용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임대기간 연장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하다.

또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높은 자본 투입, 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하며,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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