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먹거리 불평등 개선 나선다
농식품부 먹거리 불평등 개선 나선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1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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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취약계층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개월간 시범 사업 
28억 원 투입 1만 9천여 가구 수혜 대상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실태와 먹거리 섭취 수준이 크게 낮다고 보고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식품 안정성’ 확보율은 중위소득 50% 이상은 94.6%인 반면 중위소득 30% 이하는 74.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만 명 당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는 국민 전체 평균의 4.8배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도농복합형 시범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김천시 3개소, 농촌형(郡 단위) 시범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1개소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하며,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 9,000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 원 수준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상자에게는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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