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모집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모집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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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모습.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산림청이 오는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된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거처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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