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철통 방어 '고삐'
아프리카돼지열병 철통 방어 '고삐'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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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축산차량 통제 농가 대폭 증가 
7월부터 통제 불이행 축산차량 '제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 농장의 내·외부 울타리 설치 모습.
경기도 양주시 소재 농장의 내·외부 울타리 설치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의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중 돼지 입식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접경 지역 방역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도 농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면서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까지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접경 지역을 ASF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대대적인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돼지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농장 시설이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별 시설·구조 보완이 꼼꼼히 완료됐는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GPS 관제 시스템을 활용, 농장 내 차량 출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서는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완전통제 △부분통제 △통제불가능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완전통제와 부분통제 농가는 5월 기준 164호에서 7월 기준 339호로 증가했고 339호 중 약 40%가 내부 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또한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뤄지는 통제불가능 농가는 같은 기간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줄었다. 

정부의 통제 조치에 불응하는 농가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 조치 불이행 차량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차량 통제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7월부터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이나 컨설팅 사업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농가에서 내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차량 통제시설을 철저히 갖춘 농가 우수사례를 단체 채팅방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 지역 한돈 농가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대대적인 ASF 방역조치에 피해를 보는 농가의 피해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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