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측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환경부가 축산악취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3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악취 측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축산농가 규제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농업·농촌분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차 생성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와 악취성물질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재설정이 요구돼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악취배출시설의 현황을 조사해 배출구 측정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악취측정지점을 명확화 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양돈농가의 77.2%가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데 배출구의 높이가 5m 이하로 낮고, 강제 배기를 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에 미 적용되는 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 사업으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우려돼 축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된 제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은 제 1차 시책기간(2009~2018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한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이다.
당시 종합시책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축산시설 특성을 고려한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축사의 환기구 및 창문 등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키 위해 악취 배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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