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소비기한 도입 임박
우유 소비기한 도입 임박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2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우유의 소비기한 도입에 반대하던 낙농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그 원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2회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2020’을 개최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막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국내산 우유·유제품의 신선한 식품,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은 수입산 유제품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어 소비기한 도입은 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유는 신선식품으로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음용 가능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낙농업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낙농육우협회는 16일 낙농업계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인 회의에서 소비기한의 도입을 일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우유는 도입 항목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리한 추진이 오히려 우유를 신선식품이라고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국산 우유를 향한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