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빌미로 규제 강화 움직임…축산단체 반발
환경관리 빌미로 규제 강화 움직임…축산단체 반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3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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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관리 미흡농가 적발, 엄정 대응”

축산단체 “환경관리와 무관한 항목 다수…부적절”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통합자가진단표 제공 및 단속내역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축산농가를 옥죄는 규제만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환경관리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결과 50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고,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미흡, 폐사체 관리 미흡, 가축분뇨 유출 등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환경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하는 과제다”라며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점검항목에는 축산악취와는 무관한 항목이 있는 등 축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축산단체장은 “환경개선과 방역을 명분삼아 규제를 추가하려는 시도”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축단협 내 생산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단체 참석 거부의사가 전달돼 농식품부와 축단협 간 통합점검표 관련 회의가 취소되고, 사전 이해를 구하기 위한 단체장 설명회로 변경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지켜나가면 정부의 과도한 점검을 자제하고, 전기안전, 질식사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처벌 조항과 같이 일부 냄새 및 축산환경과 무관한 점검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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