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비윤리 수의행위 자정 장치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 “비윤리 수의행위 자정 장치 필요하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3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신설 골자 ‘수의사법’ 개정 추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윤리적 수의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임을 보도하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비윤리적인 행위의 발생을 막고자 윤리교육의 의무화, 수의사 윤리강령의 개정 추진 등 수의사 직업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딛치고 있다.

반면, 타 전문가 집단인 의사·변호사 등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은 제66조의2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 즉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징계절차는 변호사법제97조의2, 제97조, 제95조제1항, 제100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의 징계개시신청이 진행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1차적 징계결정,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심의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수의사법’의 개정을 추진해 비윤리적인 수의사들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관계자는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회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직업윤리위반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