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가시화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가시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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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종자검정기관 지정, 허위 인증에 과태료 부과
종자관리사 자질 향상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묘목 등 종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종자 품질인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 종자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등을 목표로 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품질인증제는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취지다.

종자품질인증제도란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으로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된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도 부과되며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 또한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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