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개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개 적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3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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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자체 합동 추가점검 실시 예고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적발됐다.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정부의 감시망에 걸려들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분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1곳의 동물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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