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제한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
압류 제한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신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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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해보험법-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운영 들어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신설‧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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