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된다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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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 이전 ASF 발생농가 최대 18개월 지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이 그 이유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개정 시행 이전에 ASF가 발생했던 농가에 한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ASF가 발생해 입식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 입식제한기간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생계안정비용은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며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기존 최대 6개월 지급에서 두 배 가량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특례조항으로 고시 시행 이전 발생한 ASF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들은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준비
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식제한기간을 ‘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로 명확화 했으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범위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서 ‘살처
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두수별 지원 기준액은 현행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ASF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 801~1,200마리를 상한액으로 정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들어 많은 농가들이 반발에 나섰었다. 이번 개정안에도 두수별 지원 기준액은 변함이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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