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의료-긴급 방역비용 지원
농식품부, 동물의료-긴급 방역비용 지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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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물품 등 축산 농가 지원 강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해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등 동물의료 지원에 나선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해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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