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탄생취지에 맞는 자조금 발전이 필요하다
[기자수첩]탄생취지에 맞는 자조금 발전이 필요하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8.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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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의무 축산자조금 사무국 실무자로 구성된 축산자조금 발전협의회를 열고 축산자조금 개선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축산자조금이 축산농가들이 거출한 자금이자 정부의 예산을 보조하는 공적인 자금인 만큼 정부가 자조금 용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방역, 축산환경 개선, 수급조절 등을 추가해 그동안 소비와 홍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축산자조금 사업을 앞으로 방역과 축산환경 개선, 수급조절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자조금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생산자단체와 축산자조금을 법적인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축산자조금의 별도 법인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의무 축산자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관리 강화 시도는 2009년에도 있었다. 그 당시 정부는 축산자조금단체의 법인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들고 나와 축산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한 발 물러났었다.

자조금 단체의 법인화, 단순히 나쁜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취지대로 순수하게 자조금의 독립성을 강화시킨다면 말이다.

허나, 정부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방역, 축산환경 개선, 수급조절 등을 추가하는 것은 원 자조금의 취지와는 상충된다.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가 각 품목의 발전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펀드를 조성·집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관리와 감독 강화는 자칫하면 대규모 자조금 거출 반대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축산단체들의 힘의 원천인 자조금을 정부가 통제한다면, 자조금이 없었던 시절처럼 정부에 축산단체가 휘둘리는 일이 계속될 수도 있다.

자조금은 스스로 자, 도울 조로 농가들이 각 품목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원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로 자조금을 통제하려 한다면 자조금은 그저 정부의 사업 중 하나가 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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