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3개월간
충남,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3개월간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9.0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내 취득 농지 전수조사 등 도내 3.3집중 점검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는 지난달 31‘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년까지 완료)와 연계, 시행되며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 7. 1 2020. 6. 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이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도 조사한다.

도내에서는 29만 필지, 33,157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 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828, 113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