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1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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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적법한 동물 의료체계 마련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법한 동물 의료체계 확립에 나섰다.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설립이 요구됐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 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 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 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 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 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료 중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중개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해 면허 정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진료하는 행위 등 윤리 의식이 결여된 수의사의 일탈 사례 등 증가하고있는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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