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 포획...11월말 까지
함평군,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집중 포획...11월말 까지
  • 이광호 기자
  • 승인 2020.09.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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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광호 기자]

, 포획에 앞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 실시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 사무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행동 요령 등 관련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함평군 제공>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 사무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행동 요령 등 관련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하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정 동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정해진 기간에 포획할 수 있으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경우 마취총을 사용해 생포해야 한다. 포획 도구와 포획 지역 역시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군의 환경지도팀은 이러한 이유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방법, 총기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다.  

또 이달 초 강원도 인근과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행동지침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함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4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오는 11월 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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