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피해 지원단가 상향…1,272억 원 책정
정부, 재해피해 지원단가 상향…1,272억 원 책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1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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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7,767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지원
서삼석 의원 “냉해피해 농작물 소급 적용 안해 아쉬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난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비가 이전에 비해 상향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만 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 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 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4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 원, 지자체 828억 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여기에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 년 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 근, 5〜6년 근)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 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연말까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재해 피해 지원단가 상향조치를 환영하지만 냉해 피해 농작물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아쉬운 조치”라고 지적하며,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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