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기한 도입,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기자수첩]소비기한 도입,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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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소비기한 도입이 불거지면서 최근 우유가 최대 50일까지 변질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발표한 내용으로, 우유가 최대 50일까지 변질 없이 섭취가 가능한 것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온도를 법적냉장온도인 0~10를 지켰을 때 이야기다하지만 2020년도 소비자연맹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 준수율이 70~80%에 지나지 않으며, 유통매장 자체 설정 냉장온도와 냉장진열대 및 냉장식품 표면온도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적정온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음에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2018년 건국대학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유통점의 22.6%(155개소 중 35개소)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해 우유·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유통기한은 10~14일 가량이기 때문에 변질사고를 그나마 최소화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 도입으로 늘어난 기간이 표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은 도시락, 생면과 같은 부패가 쉬운 제품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우유·유제품 등의 식품에는 상미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진국의 식품 표시일자 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식품일자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 취지 자체는 좋다. 다만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듯이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은 본래 식품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관계부처인 농식품부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타격을 받을 낙농가를 위해 대담히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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