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거주지서 발급 가능해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거주지서 발급 가능해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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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협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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