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리 보는 농해수위 국감 이슈]국감장 달굴 이슈는
[2020 미리 보는 농해수위 국감 이슈]국감장 달굴 이슈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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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익직불제·인력 문제·재해보험 등 이슈 선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슈들이 국감장을 달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를 다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각 부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내면서 농해수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주요 이슈들을 보면 △공익직불제 △인력 문제 △재해보험 △밭 기반 정비 △농촌 고령화 문제 등이다. 올해 국감장에서 뜨겁게 다뤄질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공익직불제 둘러싼 논란
정부 예산 확대 노력 부족 부각될 듯
‘위헌 논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돼 6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농가 신청·접수를 마무리했다.

공익직불제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합이 0.5㏊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연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불금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의 농가 준수사항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선택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부의 예산 확대 노력이 불분명한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국감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등을 둘러싼 농촌 현실상 많은 수의 실경작자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위헌 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급 규정이 핵심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3년간(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문제
재해보험 보상률 변경 문제 쟁점 될 듯
지역별 보험료 격차 등 집중 추궁 예상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 과정에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를 이용해 보전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도입 이래 가입 규모와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벼, 사과 등 62품목에 걸쳐 34만 1,000농가가 가입해 3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험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일정 비율의 보조가 추가돼 농가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을 통한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오히려 올해부터 과수 4종의 적과 전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져 현장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긴요히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농업인의 보험 실익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벼와 일부 과수 이외 품목의 저조한 가입률, 손해평가 결과의 합리성, 지역별 보험료 격차 등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근로 인력 문제
재난 상황 문제 해결 능력 부재 부각될 듯
근로인력 관리·운용 대책 전무 지적 나올 것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탓에 고질적인 영농 인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는 최대 19만 명 정도의 영농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채소, 밭작물, 특용작물 부류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은 타 산업 부문과 달리 계절이나 시기별로 노동력 투입 수준의 편차가 큰 점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영농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 단 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전국 48개 지자체에 총 4,797명(어업 265명 포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나, 지난 7월 기준 입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운영 권한과 책임이 지자체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는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선뜻 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직까지 정부가 농촌 지역 가용인력의 근원적 한계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한 단기 근로인력의 관리·운용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질의에 대상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밭 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
밭 기반 정비사업 전반적 문제 제기될 듯
정부 정책 확대 등 방안 마련 요구 나올 것

지난해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58만 1,000ha로, 이 중 47.5%인 75만 1,000ha가 밭 면적이다. 총 경지면적에서 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농로를 개설하고 용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지방 이양의 일환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올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7,73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게 됐다.

여기에 2010년 이래 균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시도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중 하나였던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포함, 대표적인 ‘농업기반정비’ 사업인 ‘밭 기반 정비사업’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문제는 기능이양에 따른 별도의 재원조치(예산 지원, 교부세 신설 등) 없이 각 지자체가 확충된 지방소비세 등으로 재원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밭 기반 정비사업’을 포함해 이양된 사업 각각의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

쌀 생산 과잉, 밭 고소득 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밭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밭 기반 정비 관련 사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밭 기반 정비사업’ 자체는 지자체로 이양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통계와 자료 등은 국가가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생산·제공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밭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부 정책을 더욱 확대하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밭 기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역할을 하라고 주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고령화·공동화 현상 문제
고령화·공동화 문제 핵심 쟁점 떠오를 것
범부처 간 협업 방안 마련 지적 나올 듯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이런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작년 기준 전국 총 82개 군의 90.2%인 74개 군이 고령화율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이 30% 이상인 군도 총 82개 군의 절반에 가까운 4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동화 현상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군의 80.5%인 66개 군이 2011년과 비교해 인구가 감소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 유치 등의 영향으로 일부 인구가 늘어난 군도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남과 전남 지역의 군들은 모두 2011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농촌거주자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처럼 심각성을 고려해 고령화·공동화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혼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부처 간 협업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안정·향상 방안 마련
‘농가소득 안정’ 문제 집중 거론될 듯
소득 향상 정책 등 마련 요구 나올 것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 원으로 전년(4,207만 원) 대비 2.1% 감소했으며, 특히 ‘농업소득’의 감소폭이 컸다. 2018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이보다 266만 원 적은 1,026만 원으로 20.6%나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1994년(1,033만 원)에 처음 1,000만 원을 넘은 이래 줄곧 1,000~1,200만 원 선에서 정체돼 오다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 작년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업경영비가 전년대비 5.9% 증가한(2,284만 원→2,418만 원) 반면 농업총수입은 3.7% 감소한(3,576만 원→3,444만 원)데서 기인한다.

농업경영비의 경우 재료비(사료비, 비료비 등), 노무비, 경비(임차료, 광열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24.9%)이 농업외소득(42.1%)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이전소득(27.3%)보다 적게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매년 제기됐던 농가소득 안정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직접지불금이나 이전소득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사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다양한 농정수단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가를 주 작목과 겸업여부, 영농 경험 및 연령대 등으로 유형화해 각기 차별화된 소득 향상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전반적인 ‘여성농업인 정책’ 문제 지적될 듯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효율성 집중 추궁 예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맞춰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이하 5가지 전략과제에 따른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의 역할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시행의 창구로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을 신설한 지자체는 전남, 충남, 제주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농촌 현장까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 또는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라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는 신설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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