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개정, 축산업 생산기반 위협 우려
악취방지법 개정, 축산업 생산기반 위협 우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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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외 13인,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불발된 환경부 악취방지 종합시책 핵심내용 내포

축산업계, “과도한 행정조치로 축산업 위축 우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최근 전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계획 수립 의무화 및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악취방지법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병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의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정지 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우려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신고시설) 외의 농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차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중지 명령(2)이 시달되므로 사실상 국내 전체 축사가 악취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농장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핵심내용으로, 지난 3차례의 T/F에서 축산단체와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대학교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안희권 교수는 축산업은 일부 식당, 공장 등의 악취배출시설과는 달리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재기가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법률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외의 가축분뇨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신고,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중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가 악취방지계획 수립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경북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한 양돈농장주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126,000호의 축산농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규제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냄새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들도 많아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장에 맞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 모든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어 기준초과 농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사육 중단을 시키는 축산말살정책이라면서 개정안 도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각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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