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절반 이상 불가능해”
“양봉농가 등록 절반 이상 불가능해”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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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소유권 증명 어려워…기준 완화 요구 나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으로 농가등록이 의무화되며 정부가 제시한 농가 등록기준이 실제 현장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가 등록 시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828일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농가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법령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어 모든 농가들은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절반 이상의 농가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양봉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양봉농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재광 양봉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양봉업의 특성상 이동이 잦으며 야산 등에서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할 수 없는 농가들이 대다수로, 임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토지 주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사용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충남지역과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으나, 추정치로는 약 50%정도의 농가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읍면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영체 등록여부를 통해 기존 농가들이 현재 양봉을 진행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기존 농가들의 등록기준을 완화시켜주길 바란다라며 농가들을 위한 양봉산업육성법이 오히려 양봉농가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막 시작한 법령인 만큼 정부와 양봉협회, 양봉농가 간 소통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봉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의 논의를 통해 충남도와 세종시에 소재한 협회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추합 중에 있다라며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의견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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