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지자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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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복잡한 행정절차 발목 잡아…개선 필수
문정진 회장 “토종닭 종자 보호·육성에 동참” 당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8일 법과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들이 소규모 도계장 허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문 회장은 현재 소규모 도계장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정부 주도로 T/F팀(19명)을 지난 6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간 토종닭을 30만 수 이하로 도축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했다.

문 회장은 하지만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 현행법상 대형 도계장과 동일한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 진행상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축산과, 농지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해결해야 하고 검사관 문제에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해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먹거리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고 토종닭 종자(순계)를 보호·육성해서 국가 식량 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성남과 안성 두 곳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

특히 세계 각국(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종자 유지·보존·발전에 지자체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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