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사육제한 이제는 동참할 수 없어”
“오리 사육제한 이제는 동참할 수 없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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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농가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 일방행정 결과…AI 방역 큰 난항 예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제는 정례화 되고 있는 오리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 없다”

(사)한국오리협회는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리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 및 종란 폐기 보상단가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안은 육용오리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873원보다 58원 떨어진 815원, 종란 폐기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600원보다 131원 떨어진 469원(폐기하는 종란의 50% 물량 이내)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오리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거쳤으나 2개년 평균 금액으로 보상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기존 계산식이 있어서 보상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종란의 경우 부화율을 감안해 50%가 아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의 현실감 없는 행정이 전국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 및 종오리 농가, 계열업체들이 올해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50년, 100년 이상 기약 없는 사육제한이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육제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 비교적 열약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겨울철에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 오리농가들의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겨울철 AI 방역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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