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연월 조작 원천 금지 시킨다”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 원천 금지 시킨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작 의혹 불거져…정부 조사단 꾸려 고발 조치
윤재갑 의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기계 업체가 형식표지판을 불법 교체해 농기계 제조연월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은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돼 탈부착이 쉬운 탓에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원래 제조연월을 알 방법이 없다.

이를 악용한 일부 유명 농업기계업체에서 대리점에게 조작된 제조연월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민들은 원래 연식의 농업기계보다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구매한 꼴이다.

이에 정부도 농식품부-농진청-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고발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농민 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연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 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식표지판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에서는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을 타각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 조작의 근본적인 불법행위를 금지해 농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